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상기 제목에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