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집진기 본체에 연결되는 먼지 포집형 부대설비 (DUCT)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집진기 분야에서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공표 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인 부대설비의 설계각도 결정, 포진위치선정 등 Know-How를 담아 이전함으로써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때에는 그 대가는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 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금년 1월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방지 시설업허가를 득하여 국내주물업체의 용해장등에 집진기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현재 독일 ○○ 회사로부터 집진기 본체 및 주요부품은 수입하고 기타본체에 부수되는 DUCT, HOOD 및 기타 철구조물 공사는 도면(DRAWING)을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후 당사 및 독일 엔지니어에 의하여 본체와 조립한 후 시운전을 하고 있음. 상기의 내용 중에 도면비용(ENGINEERING FEE) U$79,663은 독일 엔지니어가 방한하여 집진기 설치업체의 LAYOUT(공장규모, 기존설비 배치도)를 기초로 하여 HOOD 및 DUCT등의 설치위치를 선정한 후 독일 내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당사의 자체제작 혹은 외주 처리하여 제작한 후 공장외부에 위치한 집진기본체와 연결 조립하는 것임 상기의 내용과 같이 설계도면은 설치 업체에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고(각 업체별로 공장규모, 기존설비 위치 등이 전부 상이함) 설계도면에 의해 제작된 DUCT의 철구조물은 사실상 어떠한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경우, 기술용역 계약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