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르투갈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6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과 유통관련 매장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 A(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와 체결한 경우 동 포르투갈법인 A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성격상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타 내국법인 '을'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그 매장건축과 관련된 설계용역을 제공케 하였음. 나아가 '갑'은 포르투갈법인인 A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국내에서 감리용역을 수행케 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감리용역 계약하에서 A는 '을'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갑'의 사양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을'이 '갑'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용역을 감리하고 있음 '갑'은 경기도 일산과 분당신도시에 매장을 각 하나씩 건축하고 있는 바, A는 일산매장과 분양매장에서 각각 2개월간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각 매장별로 미화 300,000불을 지급받음 2. 질의 내용 이 건 질의는 '갑'이 A에게 지급한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것임. 이와 관련 질의 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지급되는 감리용역대가는 법인세법(이하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따라서 그 지급금액의 2%만이 법인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지 3. 이유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원천을 둔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 지급금액의 2% 또는 20%를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함. 따라서 '갑'이 A에게 지급하는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은 동 대가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이 건의 경우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감리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됨.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에 열거된 사업(예 : 설계감리용역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취급됨. 한편 이 조항 단서에 의하면 동조 동항 제6호에 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그것이 소득세법 제20조 에 열거된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됨 | | [ 질 의 ] | | 이와 관련하여 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법 제20조 에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용역대가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하게 됨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그렇다면 법이 국내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마땅히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됨 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의 현장과 관련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그 결과 외국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대가는 당연히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됨. 바꾸어 말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는 외국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없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만이 포함되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 등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임 이 건의 경우 A는 갑의매장건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감리용역대가는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함 이와 같은 질의자의 견해는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로 건설감리용역 수행하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귀 청 유권해석(국일 46507-239, 1993. 5. 21)에 의하여 도 지지되고 있음 (동지 : 별첨 귀 청 유권해석 외인 22601-2411, 1985. 8. 1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