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신문사에 외국인이 원고, 만화를 기고하거나 국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함.
[회신] (질의1ㆍ2)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을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3) 프랑스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인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와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작성된 원고를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기고하여 발생한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소득은 년 $10,000정도 됨) 참고) 지급방법은 국내신문사에서 일본작가에게 송금하는 방법이나 국내방문시 직접지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질의 2]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독일에서 작성된 만평(만화)을 국내일간지에 기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방법 참고) 지급방법은 국내신문사에서 작가에게 송금 [질의3] 프랑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가 국내에 와서 연주를 하고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