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문사에 외국인이 원고, 만화를 기고하거나 국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1.26
요 지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질의1ㆍ2)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을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3) 프랑스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인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와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작성된 원고를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기고하여 발생한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소득은 년 $10,000정도 됨)
참고) 지급방법은 국내신문사에서 일본작가에게 송금하는 방법이나 국내방문시 직접지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질의 2]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독일에서 작성된 만평(만화)을 국내일간지에 기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방법
참고) 지급방법은 국내신문사에서 작가에게 송금
[질의3]
프랑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가 국내에 와서 연주를 하고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