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임차하고(소유권 이전 조건이 없음)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고저 하는바, 동 리스료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에 사용료는 그 사용료를 수령하는 조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사용료의 발생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정의에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와 제59조 제1항 3호의 원천징수 규정은 이자, 배당, 인적용역대가, 지재권 사용료 등 지급액의 대부분이 이윤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지급액의 일부분만 이윤화 되거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료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한.독 조세 협약 제7조의 적용이 타당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에 지급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 되지 아니한다는 예규가 있음. 참고 예규 : 국조 1260-1-245 1980.01.31 국조 22601-214 1992.04.22 국 1 22601-266 1992.05.21 외인 22601 1995.06.04 1995.07.22 국조 22601-762 1995.07.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