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건축․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 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A법인은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일본국 법인으로써, 일본국의 B사(종합무역상사임)와의 일본국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현장에 설치될 건축, 건설, 기계설비 등의 기자재는 일본국내에서 납품을 완료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건축, 건설, 기계설비 등의 설치, 조립, 기타작업의 지휘, 감독, 감리, 용역(이하 기술감리용역이라 함)은 한국작업현장에 출장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일본국내에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전액 일본국내에서 엔화로 결재되고 있음 2. 상기 1항과 관련된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C법인은 상기 1항의 A법인으로부터, 기술감리용역의 일부만을 하청받아 그 기술감리용역을 한국내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그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은 전액 일본내에서 결재되고 있음 3. 상기 A번인과 C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기의 기술감리용역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혹은 같은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갑설〉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이유) 1)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된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수행지국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소득의 귀속장소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협약 제4조에 (4)항 (b)(i)의 규정은 고정된 사업장의 판단여부를 규정한 예시적 규정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 설치 조립 기타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는 규정이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가 신설되면서 소득의 구분을 분명하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음 3)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4…55의 규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
| [ 질 의 ] |
| 〈을설〉 국조 1260.1-145(1982. 2. 8)의 예규에 의하여, 건설, 건축,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직접 관련이 없이 제공되는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분류됨 (이유) 상기 기술감리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 되는 것이나 건설, 건축,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필수적으로 부수된 기술감리용역은 사업소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임. 따라서 상기 A,B법인은 사업소득으로, 상기 C법인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됨 〈병설〉 한국내에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장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됨 (이유)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의 구분의 실익이 없이,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4. 별첨예규 국조 1260.1-145(1982. 2. 8)의 내용이 질의일 현재에도 유효한 예규라 한다면 본 예규 중(…계약과 적접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상기 ABC법인 어느 법인을 의미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