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공장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장치의 설치와 이에 관련된 공사의 지도감독과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동 대가가 기계장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4조(4) (b) (i)의 규정에 의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발주자 내국법인 (갑)이 공급자 일본국법인 (을)에게 내국법인 (병)이 공장폐수처리시설개수사업을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병)과 본 건 사업수주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을)은 본 사업에 관한 설계와 본 사업에 필수적인 장치로서 일본제품을 (갑)에서 공급하고 개수공사의 기술지도 및 시운전을 담당하되, 본 사업에 부수되는 배관공사 등은 (을)의 기술지도를 받아 (병)이 자기부담으로 시공하며, (을)은 (병)이 공급하는 재료 이외의 재료와 인력을 (갑)으로부터 공급받고 (을)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개수사업을 기술지도․감독하기로 되어 있음 또한 (을)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개수사업의 설치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인 바, 이에 관련된 일본국법인 (을)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일본국법인 (을)이 사업에 관한 설계도작성과 사업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갑)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 및 이에 관련된 공사의 지도감독과 시운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 (갑)의 발주가액 중 기술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해당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기타부분만 (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 용역 해당금액의 산출근거가 문제되는 바, 그 해결방안은) 병설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의 원천징수를 함 정설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발주가액 중 인적용역 해당액은 인적용역으로 20%의 원천징수를 하고 잔여부분 해당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의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자의 견해 : 갑설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