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건축ㆍ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은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일본국 법인으로써, 일본국의 “B"사(종합무역상사임)와의 일본국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현장에 설치될 건축,건설,기계설비등의 기자재는 일본국내에서 납품을 완료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건축,건설,기계설비등의 설치,조립,기타작업의 지휘,감독,감리,용역(이하“기술감리용역”이라 함)은 한국작업현장에 출장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일본국내에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전액 일본국내에서 엔화로 결재되고 있습니다.
나. 상기 1항과 관련된 일본국 내 에 본점을 두고 있는 “C"법인은 상기1항의 "A"법인으로부터, “기술감리용역”의 일부만을 하청 받아 그 “기술감리용역”을 한국내작업현장에 출장하여 그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은 전액 일본 내에서 결재되고 있습니다.
다. 상기 “A"법인과 "C"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기의 “기술감리용역”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한일조세 협약”이라 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혹은 같은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옳은 것 인지 질의함.
아 래
(갑설)
- 한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설)
- 국조1260.1-145.(1982.02.08.)에 예규에 의하여, 건설,건축,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직접 관련이 없이 제공되는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분류된다.
(병설)
- 한국내에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장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6개월미만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된다.
라. 별첨예규 국조1260.1-145.(1982.02.08.)의 내용이 질의일 현재에도 유효한 예규라 한다면, 본예규중(.....계약과 직접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상기 "A""B""C"법인 어느 법인을 의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