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Euro- bond)를 발행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uro-bond를 발행하여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함. 이 Euro-bond는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발행이 되며, 이 경우 Euro-bond의 투자자는 해외금융기관 또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될 것임 위와 같은 경우 Euro-bond의 발행 후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시 ① 해외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및 ②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