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작서, 가상실험 등과 같은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지점이 행하는 하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상기 공사의 일부분을 영국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이 동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점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현황]
ㆍ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B법인은 내국법인(A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일괄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B법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A법인으로부터 외화표시 공사대금은 프랑스에 있는 본점에서, 원화표시 공사대금은 국내지점에서 각각 수령하고 있습니다.
ㆍ당 법인(C법인)은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상기 공사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B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그 계약은 당 법인의 영국 본점과 B법인의 프랑스 본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ㆍ당 법인(C법인)은 하도급 공사의 국내 수행을 위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상기 하도급 계약서상 외화표시 대금은 프랑스의 B법인 본점에서 직접 영국의 C법인 본점으로, 원화표시 대금은 B법인의 국내지점에서 C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당 법인(C법인)은 또한, 다른 프랑스법인(D법인)에게 하도급 공사중 일부를 재차 하도급하였으며, 그 계약은 당 법인의 영국 본점과 D법인의 프랑스 본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ㆍ재 하도급 계약도 상기 본 계약, 하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외화표시 대금 및 원화표시 대금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ㆍB법인과 C법인의 국내사업의 수행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이며 D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ㆍ참고로 상기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C법인 소득③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C법인의 소득③에는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도면작성 및 가상실험등)의 댓가가 상당금액 포함되어 있을 때,
(갑설) 국외 수행용역분에 대한 댓가가 계약서상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행위가 광케이블 설치공사의 부수적인 행위로보아 소득③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Cqjqd니 국내지점의 장부에 반영한다.
(을설) C법인의 소득③은 지급자인 B법인과 수행자인 C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 아니므로, 공사가 대한민국의 영해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C법인의 국내지점에 직접 귀속되는 소득은 아니고,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사항으로 익금산입되는 것임.
(병설) C법인의 소득③중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부분(초소득금액에서 작업시간, 투입원가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C법인 국내지점의 장부에 반영하며, 제외된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2] C법인 소득③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상기 질의1)과 관련, C법인의 소득③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갑설) 외화표시 소득③을 지급하는 B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당본점을 거주자로 보아, 관련 예규인 소비 46015-224, 조법 1265-630, 부가 22601-410 및
부가가치세법
동칙 3-3-2...11에 따라 C법인의 국내지점은 원화④의 수입 뿐만 아니라 외화③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B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외국법인간의 계약및 대금의 수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의2의 취지에 따라 C법인의 영세율신고대상이다.
(병설) 질의1)의 을설에 의거 거래 당사자가 모두 외국에 소재하여 C법인의 본점이 B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의2에 따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을수 없는 바, 마땅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지점의 법인세 납부시 동소득③을 지점의 간주매출로서 익금산입한 후 세무조정 법인세를 산출ㆍ납부하여야 한다.
[질의3] D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프랑스 D법인의 국내사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인 바,
법인세법 제56조 2항 4호
에 따른 국내사업장 유무 판단 대상기간 6개월은 초과하나, 한ㆍ불 조세협약상 대상기간은 12개월이므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은 없으나 원화표시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C법인의 소득⑥에 대하여,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5항
에 “법인세법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ㆍ불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D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C법인이 D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⑥은 용역의 수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D법인은 이에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한 사업자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한ㆍ불 조세조약은 조세조약상 적용대상 조세(법인세)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5항
이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후(이미 등록되어 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으로 열거한 지점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사업장을 등록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일 뿐, 한ㆍ불 조세조약상의 국내 존속기간이 12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병설) 국내 체류기간이 한ㆍ불 조세조약상에 규정된 12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D법인 스스로 사업장을 국내에 등록ㆍ설치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으로 소득⑤및 소득⑥ 모두가 과세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