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6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 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현재 일본 ○○시 ○○구 ○○ 3-6-○○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임. 일본에서 번 돈을 송금하거나 왕래하면서 반입한 돈으로 한국에 가옥이나 토지를 서울과 고향인 지방에 사 두었다가 작년 11월 말경에 일부를 매도한 토지대금중 약 5억원 정도를 ○○은행에 예금중이며, 그 예금액의 이자 소득이 생기고 있음 별도로 약 9년전에 ○○시에 사 둔 조그마한 여관(토지 약 40평 건물 약 30평형의 구건물)을 현재는 보증금(전세금) 3,000만원과 월세 20만원정도를 받고서 임대토록 본인의 형님 되는 분에게 위탁하고 있음. 여기서 생기는 소득은 본인이 왕래하는 항공권 및 여비정도 금액이며, 간혹 임대중 여관의 보수대금 지출도 있음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예금은 이곳에서 다른 영업소, 사업소득도 없으며, 토지를 매각한 예금이며 위의 여인숙 여관 수입소득과는 무관한 돈임 (1)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예금액이 많거나 이자소득액에 년간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한 이자소득이 생기더라도 제한이율에 의한 원천과세액만 그때 그때 물으면 되는지 (3) 본인 가족의 예금의 이자소득과는 합산하여 소득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는지(한국내 거주의 처의 예금이자소득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