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역대리업 영위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4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판단함.
[회신]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오파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이 1996.06.29.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당해 업체가 동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내 회사A고객이 외국에 투자하여 현지공장을 설치 운영시 이에 필요한 장비를 TEL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되어 외국 현지공장으로 공급될때 이러한 판매활동에 대하 저희 TEX가 고객A를 상대로 영업지원, 기술적 자문등 상품거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영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어 평소 국내 영업에 따른 무역대리등 수출입 관련 용역 수수료 기준요율에 규정한 법정 수수료보다 적은 영업 수수료 (영어기여도에 따라TEX와 TEL의 해당지역 지사 또는 현지법인과 분할)를 받아도 한국내 규정, 기준 및 조세관련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