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4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Platinum)을 임차하여 유리섬유 제조를 위한 기계에 장착 사용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동 임차료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유리섬유 제조업체로서 유리섬유 제조에 필요한 기계인 부싱의 주원료인 백금을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타업체에 의뢰하여 부싱을 제작하고 그 부싱을 당 법인이 사용하고 백금임차료를 매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당 법인은 월임차료 지급시 대한민국과 스페인 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임차료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송금하였는데, 스페인법인이 10%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전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 법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본 임차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음 본 백금임차료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