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에 본점주소를 둔 정수처리등 설비 플랜트 회사로 주된 작업은 발주처리 공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금년 7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일본국 소재 외국법인이 당사의 전체 발행주식중 51%를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과 외국투자가 (일본국 외구법인)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정확한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당사는 본점을 ○○시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납품직업은 ○○도 ○○시동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수도권 지역외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따라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한 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적용 받는 것이다.
을설) 당사는 본점을 ○○시에 두고 있으므로 실제로 작업이 어느 곳에서 행하여지던 상관없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또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역시 당해 법인의 법인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다.
병설) 을설과 같이 당해 외자도이법인의 법인세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외국투자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이와는 별개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