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중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가. 현 황 국내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A사로부터 영상물 3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전체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필름대(Material Cost)와 약 50%의 사용료(Licence Fee)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나. 질의사항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화필름대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본 결과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를 해야 함 (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상물에 대한 필름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영상필름대와 사용료의 구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유) 영상필름대는 재화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