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업운동가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은 없다. 상세내용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업운동가가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