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한국바스프우레탄주식회사(이하 "BUK")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 BASF Aktiengesellschaft(이하 "BASF AG")는 BUK발행주식 전부를 독일내 100% 자회사 BASF Beteiligungsgesellschaft mbH(이하 "BBG")에게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물출자는 과세이연거래로서 BASF AG의 BUK주식 취득원가 (367,000,000원)에 상당하는 독일 마르크화 금액이 BBG의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동시에 BBG는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BASF AG에 발행하게 됩니다. BBG 발행주식은 독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거래된 바 없으므로, BBG 발행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주식가액은 없습니다.
2.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합니다.
이 건의 경우 BASF AG가 BUK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BBG 발행주식의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BBG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주식양도대가로 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