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시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개발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0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아시아 지역의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당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동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비용의 분담액이나 사용대가(Licence fee)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대가의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개 요 A사는 아시아지역의 B사의 싱가포르지사(BSS), B사의 손자회사인 호주지사(BSA), B사의 홍콩지점(BHKB), B사의 일본지점(BJB), B사의 싱가포르지점(BSB), B사의 대만지점(BTB), B사의 한국지점(BKB) 및 C사의 태국지사(CST)를 설치하고 있음. 이 중 BSS는 아시아지역의 다른 회사 및 지점을 관리, 통괄하는 회사로서 금번 아시아지역 회사들의 공동으로 업무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괄하고 있음 2. 추진방법 및 비용청구방법 BSS는 다른 회사 및 지점들을 대신하여 싱가포르 소재의 Y사라는 전산개발업체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Y사의 원본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하여 아시아지역계열사들의 업무특성에 맞도록 계열회사의 직원들도 함께 참가하여 공동개발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는 Y사에서 청구하는 인건비 부분과 A사 계열 회사에서 본 개발을 돕기 위하여 싱가포르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체제비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Y)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우선 BSS에서 우선 지급하고 여타 계열사(지점포함)에 지급한 청구하고 있음. 당사(BKB)는 BSS와 계약을 체결하여 BSS에서 우선 지급된 경비에 관한 관련 증빙을 받고 동 경비를 BSS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3. 전산개발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내역 | | [ 질 의 ] | | 〔표 1〕 비용의 종류 내 용 Y사의 인건비 개발과 관련한 비용 및 개발후 운용 중에 필요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 계열사직원의 인건비 미국 계열사에서 싱가폴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비용 (Software 개발 비용의 일부) Licence Fee Software 개발 후 동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하여 Y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Rental Fee (주) 개발된 Software을 운영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Y사에 지급 (주) 개발된 Software는 Y사의 기본프로그램을 A사의 업무목적에 맞도록 수정(Modification)한 것으로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 없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반드시 필요함 4. 개발의 절차 및 소유권 Software 개발은 우선 미국 계열사 직원과 Y사가 공동개발을 한 후, 동 프로그램을 아시아지역 계열사 및 지점(당사 포함)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Software 개발 후에도 동 Software의 소유권은 여전히 Y사에 있음. 또한, A사의 아시아지역 계열사 및 동 Software의 소유권은 여전히 Y사에 있음. 또한 A사의 아시아지역 계열사 및 지점은 동 Software에 대한 License Fee를 운용 첫 해 및 이후 매년 지불하는 조건이며, 동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대가로 매년 Rental Fee를 지불하여야 함 5. 질의사항 1) 상기 Software 개발에 투여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한국지점에 배분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및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2) 만약,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표 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급하는 비용의 내용에 따라 달리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 혹은 전체 지급대가를 하나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 비용의 종류 | 내 용 | Y사의 인건비 | 개발과 관련한 비용 및 개발후 운용 중에 필요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 | 계열사직원의 인건비 | 미국 계열사에서 싱가폴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비용 (Software 개발 비용의 일부) | Licence Fee | Software 개발 후 동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하여 Y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 Rental Fee (주) | 개발된 Software을 운영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Y사에 지급 | | 비용의 종류 | 내 용 | | Y사의 인건비 | 개발과 관련한 비용 및 개발후 운용 중에 필요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 | | 계열사직원의 인건비 | 미국 계열사에서 싱가폴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비용 (Software 개발 비용의 일부) | | Licence Fee | Software 개발 후 동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하여 Y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 | Rental Fee (주) | 개발된 Software을 운영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Y사에 지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