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비영리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성격과 한국지부의 업무내용에 대한 개요] 1. ○○협회의 개요 ○○협회(이하 “○○”라함)는 세계각국의 항공기업이 제2차 대전후의 항공수송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국제항공수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회사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캐나다의 특별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된 순수민간의 국제협력단체로써 항공운임의 결정, 운송규칙의 제정등이 주임무이며 공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의 목적은, 첫째 세계 제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안전, 확실 및 경제적인 항공수송의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제문제의 해결, 둘째, 국제민간항공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기업의 협력기관으로서 협력을 위한 제수단의 제공,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uil Auiaion Organization : ICAO) 및 기타 국제기관과의 협력의 도모등 세가지입니다. 2. ○○ 한국지부의 업무개요 ○○ 한국지부는 항공운송의 촉진ㆍ항공운송종사자 기업간의 공동협력의 촉진을 주업무로하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크게 다음의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BSP(Bank Settlement Plan) - ○○은행을 통하여 수행되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동항공사의 국제여객항공권을 판매 대행하는 국내여행사와의 항공권 판매대금의 정산업무에 대하여 항공사, 여행사, ○○은행간의 중립적위치에서 업무내용 및 방향을 조정하는 업무 ㆍCASS(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 ○○은행을 통하여 수행되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동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화물운송장을 판매 대행하는 국내 항공화물 대리점과의 항공화물 운송대금 정산업무에 대하여 항공사, 항공화물 대리점, ○○은행간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내용 및 방향을 조정하는 업무 상기의 2가지 업무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의 운송절차 규칙에 의거하여 ○○가 발행하는 통일된 표준항공권 및 화물운송장을 캐나다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을 통하여 이를 배부하고 동은행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로서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여부에 대한 질의 상기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영리법인인 ○○가 국내에서 본사의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보유하게 된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보아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와 같은 비영리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유 : 법인세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당연히 계산가능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58조 의 의하면 법인세법 제53조 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방법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도 전술한 법인세법 제54조 와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의 규정을 고려할 때 본건의 쟁점은 ○○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는가가 될 것이며, 이는 ○○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함)을 가지고 있는 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제56조 1항 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본건의 쟁점을 법인세법상의 사업의 개념이 무엇인가로 최종귀착된다.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에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이하의 조문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이 아닌 사업이라는 표현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한편 법인세버 제57조의 2에 의하면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비영리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며, 비영리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54조 와 제5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의 비영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와 같은 비영리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이유 : 법인세법 제12조 의 2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협약 적용에 관한 사항 상기 1의 질의 내용이 (을설)로서 비영리 외국법인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면 ○○와 같은 비영리 외국법인의 한국지부의 이자소득은 ○○의 본사가 소재한 캐나다의 대한민국과의 조세협약상의 제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되는 점이 타당한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