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6개월이하 기간동안 제공하는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동 조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의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A는 건설공사관련용역을 한국법인으로 부터 수주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건설공사에 관련된 용역(Supervising Service)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일본법인 A는 자신의 업무 중의 일부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를 하청업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B가 한국에서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하임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일본법인 B가 한국 내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관련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슨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본법인 B가 한국 내에서 제공한 건설공사관련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므로 한국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됨 근거 : 한․일 조세협약 제4조 및 제6조 〈을설〉 일본법인 B가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공사관련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일본법인 A는 당해 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