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증액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일부 대금을 선지급한 후 양도가액은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양수인이 선지급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에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최종 대금지급일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주식양수를 위한 자금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최종대금 지급일에 주식 양도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추가지급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국외에서 외국법인간에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의 원화 환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외국법인 A(이하 󰡒매수인󰡓)는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중 99%를 보유한 일본법인(이하 󰡒매도인󰡓)으로부터 갑 발행주식 49.125%를 취득하고자 함. 이 건 주식양수도에 따른 양도대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됨 (1) 1998. 8. 28 현재(이하 󰡒계약종결일󰡓) 현재 내국법인 갑의 부채금액에 따라 󰡒원화기준 양도대금󰡓을 확정시킴 (2) (1)에서 확정된 󰡒원화기준 양도대금󰡓에 계약종결일전 15일간 미국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 공표된 현물환율을 평균하여 계산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양도대금을 환산(이하 󰡒종결일 미화환산금액󰡓)함 (3) 계약종결일에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는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잔액 15%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명의로 개설된 은행구좌로 입금됨 (4) 공동명의로 은행구좌에 입금된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15%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되어 1998. 12. 15(이하 󰡒양도대금 정산일󰡓)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지급됨 ① 우선, 󰡒원화기준 양도대금󰡓을 양도대금 정산일전 75일간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발표된 현물환율을 평균하여 계산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달러화로 재차환산(이하 󰡒조정 미화환산금액󰡓)함 ② 󰡒조정 미화환산금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조정 미화환산금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조정 미화환산금액󰡓에서 계약종결일에 기지급된 대금(󰡒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을 차감한 금액은 공동명의 은행구좌에서 인출,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잔액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따라서 이 경우의 주식양도대금은 󰡒조정 미화환산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일치하게 됨. 이 때, 공동관리구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정산금액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됨 만약 󰡒조정 미화환산금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물론 그에 관한 이자까지 매수인에게 지급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종결일에 매도인에게 기지급된 금액(즉,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에 상당하는 원화금액만이 주식양도대금을 구성함 | | [ 질 의 ] | | ③ 󰡒조정 미화환산금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보다 큰 경우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조정 미화환산금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보다 큰 경우, 공동명의구좌에 입금된 금액.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15%󰡓)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는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나아가 매수인은 󰡒조정 미화환산금액󰡓과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차액까지도 매도인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함. 다만, 어느 경우이든 계약종결일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의 총액은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115%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조정 미화환산금액󰡓과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115%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이 이 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구성함 2. 질의요지 가. 질의 1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건 주식양도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날이 원천징수시기인지 〈갑설〉 계약종결일에 󰡒종결일 미화환산금액󰡓 전부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 질의자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종결일에는 그 날 현재 지급된 금액 즉,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양도대금 정산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에 관한 법인세는 양도대금 정산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첫째, 어떤 경우이든, 이 건 주식양도거래에 있어서의 양도대금은 계약종결일에 지급된 금액 즉,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와 같거나 이를 초과함. 그렇다면, 계약종결일 현재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 즉,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는 이 건 주식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에 대한 법인세는 계약종결일에 원천징수되어야 함 | | [ 질 의 ] | | 한편, 매도인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85%를 초과하는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것인가의 여부 및 추가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가의 여부는 양도대금 정산일에 가서야 비로소 확정됨. 따라서 이 추가지급분에 관한 법인세는 양도대금 정산일에 원천징수될수밖에 없음 (동 지 : 귀청 예규 국이 46523-135, 1993. 3. 31) 둘째, 법인세법 제59조 가 지급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소득수취인이 지급일에 가서야 비로소 당해 소득을 법률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건의 경우, 󰡒종결일 미화환산금액󰡓의 15%는 그 종결일 현재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명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도인 혼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함. 따라서, 종결일에 당해 공동관리 구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종결일 현재 그에 대한 매도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음 나. 질의 2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정산결과 매도인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 총액이 󰡒종결일 미화환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 이미 초과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이 가능한가의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환급방법 여부 다. 질의 3 매매대금 정산일에 공동명의 은행구좌에서 인출되어 정산비율에 따라 매수인에게 지급되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주식양도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 라. 질의 4 이 건의 경우, 󰡒원화기준 양도대금󰡓은 미화기준 양도대금 산정을 위한 기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건 주식양도대금을 미화로 수수함. 따라서, 주식양도소득 계산 목적상 양도가액은 그와 같이 실제 수수되는 미화금액에 지급일 현재 적정환율을 적용․환산한 원화금액이라 할 것임 | | [ 질 의 ] | | 적용환율과 관련, 귀청 예규(국이 22601-292, 1991. 5. 17)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위 예규를 발한 당시와는 달리, 최근 환율고시방법이 급격히 변경되어, 현재 대고객 외국환전신환매도율은 은행마다 다르고, 또한 같은 은행의 경우에도 하루에 수차례 변경 고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 2 제3항은 외화자산․부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건 주식양도 소득의 원천징수 목적상 외화로 표시된 주식양도대금의 원화환산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