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동 필름복사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폐사는 해외저작물을 국내출판사 등에 소개하는 저작권 에이전시임. 해외의 아동도서시리즈물을 국내 출판사에 소개하게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만 해외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게 되고 그 지불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었으나 금번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외에 책에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판까지 해외 저작권자가 제작하여 주고 그 제작비용을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계산으로 지불하게 계약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위 필름제작 비용이 저작권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국내 원천소득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또는 법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