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3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영국법인 ○○사가 한국법인 (주)○○종합건축사무소 및 미국법인 ○○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공단과 인천국제공항(영종도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복합교통센타 설계용역제공 계약을 1996년 03월 26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교통센타는 여객터미날을 지원하는 교통 관련 시설로서 상기 3사가 공동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게되나 각사가 제공키로 하는 업무가 분담되어 (주)○○종합건축사무소는 전체 업무의 총괄 및 신공항 건설공단과의 제반업무협의를 ○○ (이하 “외국법인”이라 칭함)사는 건물의 실내 및 실외의 건축설계(Design Services)를 그리고 ○○사는 교통센타의 구조, 설비, 통신 등의 제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계약자의 책임 하에 설계 용역을 제공하며 용역대가도 각 계약자가 직접 발주자로부터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2.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사의 설계사들이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공단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교통센타의 주어진 환경적,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면서 독특한 건축미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설계 인력이 투입되어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사 개개인은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프로젝트에 따라 개성있는 모양을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들 입이다. 작업 진행중 완성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협의차 영국본사에서 몇 사람이 한국을 몇차례 방문하여 공단측과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설계도면작성은 전적으로 ○○소재 본사에서 하게 됩니다. 3. 상기 2에서 언급한 설계용역은 설계사 개개인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수행으로 보아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한영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수 없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