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2.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상황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동일한 국내상장 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1차 취득(1965년) : 주당 5,000원 × 20,000주 = 100,000,000원 - 2차 취득(1998년) : 주당 100,000원(*) × 10,000주 = 1,000,000,000원 (*) 2차 취득가액인 주당 100,000원은 1997년 중(외환위기 이전)에 특수 관계없는 국내의 외국계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A가 취득시에 적용하기로 합의되었던 가액임 외국법인 A는 동 주식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에게 위 주식 모두를 주당 30,000원(거래당시의 시장가격)에 일시에 양도하려고 함. 따라서, 상기주식이 양도되었을 때, 1차 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20,000주 × (30,000원 - 5,000원) = 500,000,000원]이 발생할 것이며, 2차 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손 [10,000주 × (30,000원 - 100,000원) = △700,000,000원]이 발생하고 통산하여 계산하면 △200,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될 것임 2. 질의사항 동 주식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 A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일한 국내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위의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은 얼마인지 (갑) 1차 취득분과 2차 취득분에 대한 양도차손․익 각각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므로 1차 취득분에 대한 양도차익 500,000,000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며 2차 취득분에 대한 양도차손 △700,000,000원은 무시함 |
| [ 질 의 ] |
| (을) 1차 취득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2차 취득분에 대한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음. (통산한 양도차손 : △200,000,000원) 질의 2) 위와 같이 외국법인 A가 주권을 국내의 증권회사에 위탁하지도 않고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계산방식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하나의 증권회사에 하나의 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함)와 동일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