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6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및 동 법령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5조에 의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공단의 주용 임무인 교량ㆍ터널ㆍ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기술도입 및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2명)과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국 적 : 미국(재미교포) - 고용관계 : 당 공단 기술지원단의 수석연구위원(전문직)으로 근무 - 수행하는 임무의 내용 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숭릐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ㆍ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ㆍ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개발 - 보 수 : 연봉 88,800$(교통비, 식비등 체제비 포함) 매월 균긍 분할하여 지급 [질 의] ○ 위와같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1)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협정에 따른 과세적용 대상 및 범위 여부 2)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3) 과세방법 여부 4)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