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배경 내국법인이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해당)를 초빙하여 제조기술등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코져 함 - 다 음 - (1) 고용계약기간 : 2년~3년 (2) 고용대가 지급 조건 1) 스카웃비 : 약 2억원 가. 고용계약시 50% 지급 나. 나머지 50% : 고용계약 기간중 근로제공 결과 성과에 따라 2~3회 분할 지급 2) 월 보수액 :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함(상여금 별도지급). 2. 질의내용 (1) 상기 스카웃 비용과 월보수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5년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월보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스카웃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