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의 개요]
당사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영국법인(이하 “갑”)입니다.
한국법인(이하 “을”)은 갑과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독일법인(이하 “병”)으로부터 병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SAP R3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병으로부터 도입한 SAP R3를 을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modification)하여 설치(configuration)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약 1 개월이며, 용역대가는 갑의 종업원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시간당 임율281.25DM을 적용하였습니다.
[쟁점 및 관련법령]
갑이 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의 한국내에서의 과세여부는 동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즉, 한-영조세협약 제 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영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동 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영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한국내 고정사업장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에 본 질의의 쟁점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한-영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에 비추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3호에서는 사용료를 “영화필름 또는 -----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제2항에서는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을이 병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인 SAP R3를 을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modification)하여 설치(configuration)하는 용역을 갑이 수행하고 을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지원용역으로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이 아니고, 이미 제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을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configuration)하여 설치(modification)하는 통상적인 기술지원용역이며,
- 용역대가의 산정방법도 갑의 용역수행시간당 임율(281.25DM, 약 150,000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통상적인 기술지원용역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갑이 을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을은 병에게 지급하는 SAP R3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 병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전문회사이므로 본건과 같은 기술지원용역은 통상 갑과 같은 기술지원용역 전문회사 수행하고 있으나, 동 기술지원용역을 소프트웨어 도입과 별개로 볼 수 없고 그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