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전문생산업체인 영국 및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각각 국내사업장은 없음)에게 위탁생산코자 함 2) 제품(자동차부품)의 도면과 개발일정은 당사가 제공하며, 외국법인은 제품을 생산키 위해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당사가 매입함 3) 금형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며 국내로 반입되지 않음 4) 금형제작대가는 향후 부품매입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바, 이때 지급되는 금형제작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품의 도면을 내국법인이 지급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다면 금형제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참조예규 : 국일 46017-637, 1996. 11. 18) 〈을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도면이 아니라 생산될 제품의 도면인바, 금형 자체는 외국법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Know-how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형제작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