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캐나다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고정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문하고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다.
| [ 질 의 ] |
| 본인 가족은 1993. 2. 캐니다로 해외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 거주하다 1994. 10. 본인과 배우자 및 차남은 함께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1995. 1. 부터 이민전에 다녔던 직장에 재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으며 차남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음 그러나 본인가족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장남은 이민 이후 캐나다에 계속거주하고 있고 귀국한 가족은 영주권관계로1년에 2-3차례 일시적으로 캐나다를 다녀오고 있음 위와 같이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직장에 근무하고 자녀는 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 적용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