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제공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2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이는 본인이 1998년 07월 13일자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귀청에서 국일 4601-457호(1998년07월21일자)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는데 참조하시어 조속한 시일내로 귀청의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귀청의 요구자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자료 1) 해외지점에서 도입하는 기술 및 KNOW-HOW의 구체적 내용 ☞ 당사의 해외지점은 당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품개발과 관련한 설계, TEST(시험), 도면의 제작, 여타 부품들의 벤치마킹 및 PROTOTYPE PARTS(시작 부품)의 제작등을 하여 해당 기술 및 관련 KNOW-HOW를 폐점(본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점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 및 KNOW-HOW는 당사가 부품양산을 하는데 실적용하며, 당사의 권리에 귀속됩니다. 요구자료 2) 당해 기술 또는 노우하우의 자체개발 또는 외부 구입여부 ☞ 당사의 해외지점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기술을 영국내 엔지니어들을 통하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술 및 KNOW-HOW를 영국 및 기타국가로부터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미흡하나마 귀청의 요구에 답변이 되었다고 믿으며, 바쁘신 줄 알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귀청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