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민간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2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동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호주RLA사는 레이져프린터, INK JET프린터, 복사기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민간영리기관으로 액상토너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2) 당 업체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제조공법인 블랙 매트릭스 스크린용 액상 토너릐 적용을 위하여 연구업체를 검토한 결과 호주RLA사가 이와 유사한 복사기및 프림터의 액상토너에 대한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의회하게 되었습니다. 3) RLA사는 새로운 제조공법인 액상토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용역대가에 있어서는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고 순수한 연구용역대가입니다. 4)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 연구단계로 실패시 환불을 요구 할 수 없고, 1차 연구결과에 따라 2차 개발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술, 정보, KNOW-HOW는 공동소유하고 특허에 있어서는 호주내 특허는 RLA사가 자체비용으로 출원하고 그 결과를 당 업체에 내용을 전달해 주고 당 업체가 계속 RLA사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특허가 RLA사로부터 출원완료된 시점에서 RLA사와 당 업체는 계속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것인지 만약, 출원할 경우 어느 나라에서 완전히 등록까지 진행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6)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용역대가에 대해서 어느쪽 정부기관에서라도 RLA사에 부과되는 세금은 RLA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 연구개발 과제는 새로운 기술로서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 된것이 없으며 RLA사가 연구한 기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기술을 재현하여 주고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 당 업체의 동의없이 RLA사는 계약기간및 그 만료 30일까지 당 업체의 경쟁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종류의일, 또는 같은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 의]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이전으로 보아 호주와의 조세협약 제12조 3의 다목으로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지식이나 정보등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14조 인적용역으로 보아 한국에 호주 RLA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