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의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2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미국법인A가 내국법인B의 발생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음. 2) 내국법인B의 자산총액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있음. 3) 미국법인A는 내국법인의 설립시 주식을 취득 하였으며 외자도입법에 의한 등록 법인임.(주식취득일자 : 1970.06.01) 4) 미국법인A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음. 5) 내국법인B는 비상장법인임. [질 의] 1) 미국법인A가 내국법인 B의 주식을 내국법인C에게 양도할 경우 내국법인B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한, 미조세 협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2) 미국법인A가 내국법인B의 주식을 양도시 한,미조세협약 제17조에서 정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는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안될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으로서, 한국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지와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면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으로 간주되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과세 되는지, 아니면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특별부가세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 미국법인A가 내국법인B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차익이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 어떤 납세절차(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등)가 필요한지 여부 5) 미국법인A가 내국법인B의 주식 취득일자가 1970.06.01 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l 제14항을 적용하여 주식의 의제취득일을 1977.01.01로 보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제6호 제2호를 적용하여 내국법인B 주식의 의제 취득일을 1986.01.01로 보는지 여부 6) 미국법인A가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으로 간주되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및 제14항을 적용하여 의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