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실지로 수입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시는 한.러시아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시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역업(수출업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비거주자(러시아인 또는 일본인)와 상품수입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는 수입과 관련하여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기로 한 조항이 있어 위 조항의 내용대로 되돌려 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첫째 : 판매수익의 일정율을 수입계약을 체결한자에게 지급할 경우 갑설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상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을설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유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위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지만 이는 상품 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둘째 :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제3자(실제 수입알선한 자)에게 지급할 경우 갑설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판례(소득1264-134,1983.01.14)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을설 : 소득세법 제127조 에 규정한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에 새당되지 않기 때문에(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