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9.14
요 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상업장과 젼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고 동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에 대하여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로 인한 수입 등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유형]
A법인 -> 한국의 내국법인
B법인 -> 중국내의 "A"법인이 투자한 중국 현지법인
C법인 ->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있는 법인으로써 한국내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의한 기술감리용역의 현장에 기술자들이 6개둴 초과되게 용역을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하여, 간주된 고정사업장은 있으나 영업 및 관리요원은 일체없으며 당거래사실과 전혀 관계없음.
상기 "A"법인은 중국내 "B" 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공장설비에 대한 일괄발주를 받아, 그중 기.자재 부분을 일본국 법인인 C법인에게 납품요청을 하고, C법인은 기자재를 중국의 B법인에게 CIF로 직접납품을하고 그 기.자재대금은 한국의 "A"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1의 거래내용에 있어서
가. "C"법인의 기자재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한국내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① "A"법인의 원천징수로서 종료되는지 혹은 "C"법인의 기존 기술용역수입과 합산하여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부가가치세는 C법인의 기존 고정사업장에서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인의 견해] 상기 1의 거래내용에 있어서
① C법인의 기존 기술용역감리 현장으로써의 고정된 사업장과 전혀 관여가 없는 거래이고
② 물건자체가 일본국내에서 구입되어 한국 A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중국 B사 앞으로 CIF로 선적되어 있고
③ 단순히 물품대금만을 "A"법인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내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한국내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