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재산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고서화를 중개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간에 고서화의 매매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중개행위를 하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재산을 정리해 귀국하고자 평생을 소중히 소장하였던 고서화(외국의 것)를 제3국에 팔고 귀국하려 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 염려하여 문의함 (1) 친구는 재미교포이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약 7천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물게 되는지물게 된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지 (2) 또 다른 친구는 소개한 브로커인데 한국시민이고 이 사람에게도 수수료로 약 5천억원이 송금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세금을 물게 되는지. 물게 된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지 - 두 친구는 외국에서 모든 거래가 종료되고 세금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국내에서 또 세금을 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함. 또 많은 외화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애국이 아니냐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