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분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분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 [ 회 신 ] |
|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 지불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1) 소프트웨어(S/W)의 종류 및 성격
수입되는 S/W 는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의한 개작이 없이 정형화되어 있는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그 S/W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소프트웨어 (Operating System)
운영 소프트웨어 (Operating System)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COBOL, FORTRAN, PASCAL, C 등)를 이용하여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것이 주변장치 및 하드웨어 본체(CPU, MEMORY 등)와 연계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중심 소프트웨어로서 본건 수입 소프트웨어 중 운영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의 종류에는 MPE/XL Medial, HP-UX 8.0 Mediam Data Pair/800, NFS service, HP Dlance/XL, MS-DOS 3. 1 등이 있습니다.
2)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Data Base Management)
이는 하드웨어 운용을 자료 관리 측면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정보 선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료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배열하여 복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료(Data)를 보관과 복원, 통제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본건 수입 소프트웨어 중 자료관리 소프트웨어(Data Base Management)에는 ALLBASE/Query LTU for 35X, ALLBASE/4GI Run Time, Image Developer's Toolkit, ALLBASE/4GL/Query 등이 있습니다.
3) 언어 소프트웨어 (Compiler)
언어 소프트웨어 (Compiler)는 COBOL, C, FORTRAN 등의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언어로 번역하여 운영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본건 수입 소프트웨어 중 언어 소프트웨어(Compiler)에는 COBOL II/IX Compiler, Measurement Coprocessor, HP C/ANSI C/HP-UX for HP9000, LTU FORTRAN 77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소프트웨어와는 약간 다르지만 컴퓨터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C++/SOFTBENCH Single user 등도 있습니다.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Network Management)
Network Management 소프트웨어는 분산된 복수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관리(장애 감지, 장비나 시스템의 운영상태 감지)구성,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건 수입 소프트웨어 중 네트워크 소프트웨어(Network Management)에는 HP Easy Time/V, Openview DTC Mananger,NS300/IX Network service,HP-UX SNA 3270 NLS S800, Openview windows for W/S, Network service, HP Router Base Unit, HP Network service 2.1/NOVE, HP LAN Manager/X 등이 있습니다.
5) 외국어 지원용 소프트웨어 (Local Language Support)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토록 만들어졌는 바, 알파베트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입력 및 출력되는 데이터를 로마문자 조합 대신에 한글 등의 외국어로 변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로 본건 수입대상 S/W 중 외국어 지원용 소프트웨어(Local Language Support)에는 Korean NLIO(Native Language Input/Output) and Stick Font, NLIO 등이 있습니다.
6) 캐드 소프트웨어 (CAD)
캐드 소프트웨어(CAD)는 여러 가지 설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본건 수입 소프트웨어 중 캐드 소프트웨어(CAD)에는 AdvanceLink/Asian Draw Graph, HP ME/English Me series, HP-IB for Window and DOS, LTU HP PHIGS 2.1/2.11 Devel 등이 있습니다.
7) 기타 PC 용 응용 소프트웨어 (Various PC Applications)
앞에서 예시한 종류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적절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다양한 기타 PC 용 응용 소프트웨어(Various PC Applications)가 있는데 HP Graph Gallery/AdvanceLink, EXEC Memomaker, AdvanceLink/Vectra/RTC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PC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사무실의 개인 업무 또는 단체 업무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서작성, 전자우편, 수치작업 및 게산, 사회환경에 필요한 그래픽(예를들면 통계표, 그래프 등)의 생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무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2) 도입조건
상기의 S/W는 수입하는 컴퓨터의 일부로서 도입되지만 관세목적상 등의 이유로 컴퓨터 본체 가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대금을 지불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1) S/W의 저작권은 S/W의 공급자가 보유합니다.
2) 공급하는 S/W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이 일체 허여되지 않으며,
3) 공급되는 S/W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4) 국내 주문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한 제작이나 개작된 S/W가 아니며,
5) S/W의 도입대가는 S/W의 사용에 기초한 가격이 아닌 정형화된 상품가격으로서 정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에서 나열된 S/W를 상기의 조건으로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S/W에 대한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