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windows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공급자) 국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방식(L/G Base)에 의하여 이를 수입, 일정량의 상품재고를 두고 국내 판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때, 위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수입결제대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소프트웨어 내용 및 판매형태〉 1. 본 수입할 상품은 Windows환경에서 Application Program을 개발하는 Tool로서 미국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임 2. 본 상품은 업무 Program을 개발하는 Tool로서 특정 Computer 하드웨어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에서 사용되는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 사용되며, 3. 별도의 사용허여계약 체결없이 일반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함 4. 본 상품은 판매 후 상품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일절 반환이 허용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