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9.14
요 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지않는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수출, 입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국내에서 받는 모든운임은 동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운임지급자인 국내대리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고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수출, 입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갑설) 국내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해서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 에서 신고, 납부하면 되고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중 국내대리점에서 받 는 운임은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을설) 국내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 에서 신고, 납부하면 되나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도 국내대리점에서 받 는 경우는 동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시 지급자인 국내대리점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수출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및 국내대리점에서 국내수출업자에게 B/L발급시 외국선박회사 국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 할수 있는지 여부와 대리발행시 세금계산서상에 표기방법[예: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국내대리점 발행분” 표기]및 표기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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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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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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