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무역협회와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8
한국무역협회의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동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회신] 1. 한국무역협회에 의하여 ‘1974년에 100% 출자하여 설립된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년도소득 금액에 동 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의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한ㆍ미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민원인의 질의 (1)과 (2)의 미국내 관련법규 및 세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뉴욕 한국총영사관(강○○ 세무협력관:전화 212-752-1700)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구 재무부)의 해외투자허가(외관 제1222.342-3167호, 1974.07.26)에 의거, 미국 뉴욕에 현지법인인 Hahn Kook Center(U.S.A.) Inc.를 설립하고 동 법인명의로 현지건물(뉴욕한국센터라 명명)을 각각 구입(소유자: 현지법인)하였습니다. 2. 최근 우리협회는 국책사업인 ASEM회의장 건립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홍콩소재 건물을 1998.01.16일로 매각, 동 매각대금을 국내로 환수한바 있으며, 또한 금년중 뉴욕한국센터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국내로 회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첨과 같이 우리협회의 해외부동산인 홍콩코리아센터와 미국 현지법인소유의 뉴욕한국센터의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