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기술자를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8.21
요 지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우리회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부지조성공자 책임감리"용역을 시행중인바 책임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주용공정검토, 설계검토, 공사관리, 현장검사, 기자재검수, 기성고 및 준공처리, 품질관리, 안전및 환경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 최근 성수대교 붕괴이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수립된 여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회사에 의한 공사감리 방안이 거론되어 서울특별시의 가양대교건설공사 및 성수대고 복구공사에는 외국회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외국기술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주관하고 국내 기술자는 감리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우리회사는 신공항건설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외국회사를 "감리보조자"로 선정ㆍ계약하여 2명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 업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상주시켜 효율적인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감리보조자인 외국인기술자의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또는 동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2)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