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는 상기용역 제공기간에 대하여 정하여 진 바 없으나 사후에 동 기술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되는 때에는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외국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항공기 시험 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제공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상기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간이 정해진 바 없어 동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기술용역 제공 기간이 6개월 이상되는 경우 한ㆍ영 조세협약에 의거 동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의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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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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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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