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4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오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ㆍ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장제조 설비 및 이의 설치용역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 급 유 형 | 계약금액 | 비고 | | 기 자 재 | 5,000,000 | L/C 개설되어 공급 | | 설 계 도 면 | 1,000,000 | L/C 개설되어 공급 | | 설 치 용 역 | 1,500,000 | 국내에서 제공 | | 교육훈련(국외) | 500,000 | 국외에서 제공 | | 교육훈련(국내) | 250,000 | 국내에서 제공 | | Know-how | 750,000 | 국외교육훈련시 제공 | | 계약금액 합계 | 9,000,000 | | - 교육훈련은 제조설비 설치공사 완료후 내국법인의 운전요원에게 국외 및 국내에서 제공됨. - Know-how는 국외 교육 훈련시 국외에서 이전됨. [질 의] 1) 해외에서 제동되는 교육 훈련비 500,000의 국내 사업장 귀속 여부 갑설)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 을설)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2) Know-how 이전 대가 750,000의 과세 방법 갑설) Know-how 이전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의 과세 소득에 귀속되어야 하낟. 을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Know-how를 직접 이전하므로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원천 징수하여야 할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