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오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ㆍ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장제조 설비 및 이의 설치용역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 급 유 형 | 계약금액 | 비고 |
| 기 자 재 | 5,000,000 | L/C 개설되어 공급 |
| 설 계 도 면 | 1,000,000 | L/C 개설되어 공급 |
| 설 치 용 역 | 1,500,000 | 국내에서 제공 |
| 교육훈련(국외) | 500,000 | 국외에서 제공 |
| 교육훈련(국내) | 250,000 | 국내에서 제공 |
| Know-how | 750,000 | 국외교육훈련시 제공 |
| 계약금액 합계 | 9,000,000 | |
- 교육훈련은 제조설비 설치공사 완료후 내국법인의 운전요원에게 국외 및 국내에서 제공됨.
- Know-how는 국외 교육 훈련시 국외에서 이전됨.
[질 의]
1) 해외에서 제동되는 교육 훈련비 500,000의 국내 사업장 귀속 여부
갑설)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
을설)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2) Know-how 이전 대가 750,000의 과세 방법
갑설) Know-how 이전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의 과세 소득에 귀속되어야 하낟.
을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Know-how를 직접 이전하므로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시 원천 징수하여야 할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