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제14기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에 의거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음. 동 사외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 미국영주권을 소유한 미국공인 회계사임.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으로서,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매월일정금액과 이사회 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 2. 질의 상기와 같이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항공료 등 실비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2.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3. 당사의견 지급보수는 한․미조세조약 제19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에 의거 간이세율조견표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