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7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내용] 국내법인 “갑”은 국내법인 “병”에게 고객서비스, 판매, 경영정보시스템 등 사업과정(Business Process)리엔지니어링 계획수림에 대한 컨설팅용역 (이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자 미국법인 “을”에게 “컨설팅용역”을 의뢰하여 “을”을 통하여 “병”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용역”은 “을”의 6명의 인원에 의해 1996년 03월 06일경부터 같은해 06월 08일경까지 제공되었으며 그 용역대가는 약 미화 650,000불입니다.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이 용역대가에 대하여 지급할 때 동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