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의 기술특 및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설계자료와 기술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동 정유시설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 또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특허를 포함한)을 기초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 동종의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에너지(주)(이하"내국법인"이라 함)이 미국법인THE RALPH M. PARSONS COMPANY OF DELAWARE(이하"외국법인"이라 함)과 국내 가스오일수소화 처리시설, 탈황시설 및 관련정유시설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동 계약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정유설비의 설계용역및 해외기자재 공급알선용역과 관련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대한 용역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설계용역등은 미국내에서 수행하며 다만 기초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동회사의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설계용역등은 정형화된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수행이며, 또한 본 설계도면은 기술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설계도면의 반복사용이나 복제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의 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설계용역대가의 구성내용 및 산정방법 (C)=(A)×(B) 소요시간 평균임율 직접노무비 제경비 가산율 (C)×(D) (A) (B) (C) (D) 계 프로젝트 관리 1,200 U$44 52,800 1.7 90,000 기초설계 13,000 34 442,000 1.7 750,000 기자재 공급알선 2,500 26 65,000 1.7 110,000 공사이행 보증채권 계약이행위험ㆍ보증위험 250,000 출장비ㆍ교통비 200,000 U$1,400,000 (주) 위 금액은 추정치이나 최종계약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정유설비공사비의 구성비율 ○○에너지(주)가 계획하고 있는 정유설비 건설에 투입되는 총건설비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3. 투자비 지출계획서 참조) 공사비 내역 금액 특허료 및 기술용역비 18억 설계용역비 - 해외설계용역비 11억 (0.96%) (The Ralph M. Parsons Co.) - 국내설계 및 감리용역비 65억 76억 자재비 465억 공사비 340억 시운전 및 사업운영비 301억 계 1,200억 (100%) 상기 구성비율에서 보듯이, 외국법인과의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체 공사도급금액의 0.96% 정도로 매우 낮고 국내설계 및 감리용역비를 합친 금액도 전체 공사비의 6.3%에 불과합니다. 라. 18억원상당의 특허사용료 별도지급 ○○에너지(주)의 정유설비 건설비 지출계획에 의하면 유황회수 공정 및 탕황공정등에 대한 특허권 사용 및 기술용역은 상기 외국법인고의 설계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제3의 외국법인(미국 및 네델란드 회사)과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 외국법인은 동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위한 이행보증의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상기와 같은 계약내용을 내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갑설 : 동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1) 제공용역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은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기술등의 써비스에 대한 댓가로써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중시되고 제공자가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며 그 용역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료소득은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물적 객체)를 중시한 개념이며 제공자는 그 자산을 이전, 공개할뿐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상기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등은 점유설비의 설계에 관한 지명도와 경험을 보유한 미국회사가 정형화된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설계행위라는 용역에 해당하며 또한 동 설계용역은 세계유수의 타 설계회사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계약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동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도 동 용역이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우하우가 포함된 특허권 및 기술용역은 타회사에서 별도계약에 의하여 제공하고, 본 설계용역계약은 설계에 관한 정형화된 전문기술인력을 통하여 인적용역을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국일12643.37-2450, 1982.07.21.참조) (2) 용역대가의 산정방법상 일반적으로 기술전수, 특허, 노우하우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순이익 또는 초수익의 일정율로 결정되거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그 대가의 크기가 소요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제반해 인적용역소득은 제작도면, 설계명세서, 각종사양서 및 시방서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에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참조).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외국법인은 상기계약에 따라 전적으로 설계용역등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는바, 외국법인은 설계용역등을 제공하는데 실제소요되는 비용(설계기술자의인건비 및 부수발생비용)에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용역대가를 결정하고 있으며(상기2)용역대가의 구성내용 및 산정방법 참조) 이러한 용역대가의 산정방법상으로 볼때도 동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법인과의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총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0.96%)은 동설계용역에는 노우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을설 : 동 용역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4)(a)에서 언급된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