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 6월이상 기술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인의 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술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해당여부 > 국내에 고정사업이 없는 미국의 A사가 국내의 B사와 8년간의 비행기 제조에 관한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고용인을 통하여 B사 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6개월이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체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갑)설 국내에 고정사업이 없는 것이다 이유 : 조세협약에는 기본적으로 UN모델과 OECD모델이 있는 바, UN 모델의 5조 3항에 (나)의 고정사업장 구성조건 의하면 기업이 사용인, 기타 직원을 통해서 행하는 용역의 제공(자문용역을 포함함)으로서, 이와 같은 활동이(단일한 공사 또는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계속되는 12개월 동안에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내에 존속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OECD 모델에는 상기의 규정이 없으며 고정사업장의 판단에 대한 조세협약에서 일본의 경우 UN모델을 준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OECD모델을 준용하여 상기의 6개월이상 기술자문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조합이 없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우선순위에서 조세조약이 국내의 세법에 우선하며 UN모델과 OECD 모델에 차이가 있고 고정사업장의 미국과의 조세조약은 OECD모델은 준용하였는 바, 국내의 법인세법 제56조 2항 5호 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는 상기의 규정이 없는 바, 6개월이상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을)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이상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이유 : 한미 조세조약 2조 2항에 의하면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 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미조세협약 9조의 고정사업장 판단에 6개월이상 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