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ATM Lan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장비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하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가. 수입제품 관련 기본사항
① 수입처 : 미국
② 계약서 형태 : “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③ 공급자의 당사에 대한 독점판매권 부여 유무 : 없음
④ 불법복제등 기본적인 것 이외의 비밀보호 준수의무는 없음
⑥ 판매처 : 국내 관련제품 구입의사를 가진 모든 회사 또는 학교 등
⑦ 판매처에 대한 요구사항 : 본 제품의 재판매 금지
(판매처와는 “EnD-User Software License Agreement"계약을 체결함)
⑧ 판매형태 : Software 단독 판매는 불가능하며, ATM Lan 장비 전용 Software임
⑨ 제품의 기본사항
- Software의 성격 : ATM Lan장비의 제어 및 Control 기능을 가진 Software임
- 가격 : 함께 수입되는 ATM Lan장비의 약 10%~20% 수준임
(Software의 가격은 약 U$1,700정도이며, 드물게 약 U$8,300정도의 것도 있음)
- Software의 가격을 분리 산정 가능함
- 통상적으로 ATM Lan장비에 탑재되어 수입됨 (단, Software만 별도로 수입가능)
- 본 제품의 공급자가 별도의 기술교육을 하지 않음
- Software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외부 엔지니어의 기술일 불필요함
(제품사용Manual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
- Software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가 Software 가동의 KEY가 됨
나. 질의사항
① 본 제품을 수입할 경우 Software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를 한다면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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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