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식을 “이태리”로 유학 보내고 학비에 세금 19%를 포함 송금에 의하여 납부한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 코저 합니다.
얼마전에 모 방송 보도에 따르면 “EU" 해당국가에 여행중 물품 구입시 부과된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사오며 또한 국제 조세 조약의 ”이태리“와의 협약 3장 20조에서 학생의 생계 교육목적으로 국외로 부터의 모든송금 및 그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공된 종속적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모든송금에 대한 조세라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본인인 부담한 19%의 세금에 대하여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사옵고 면제대상 이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