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안 작성용역과 세부안 작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법인 종합건축사 사무소로서, 금번 경기도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계획 설계안 작성󰡓을 제출하고자 설계안 작성 비용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외국 설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설계에 관한 인적자원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계획안을 제시받아 검토, 수정 보완 및 상세설계 후 고양시에 제출하고자 하였음 또한 당사와 미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서(법인)간에 체결된 컨설팅업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계획 설계안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불한다고 되어있고 그 계획 설계안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법인)가 비밀을 요한다든지, 고양시에 제출한 결과를 보증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이미 수년 전에 설계되어 건축되어 있고 당사에서도 계획 설계안을 설계할 수 있으나, 인원 충원에 따른 비용이 과대하여 미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법인)에 의뢰한 설계용역으로 이는 건축사사무소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그 용역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한․미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