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주민세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조세로서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내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일본내 제3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동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일본에 있는 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43,500,000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술도입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12%)로 징수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따른 주민세 과세여부와 동 기술대가와 관련하여 일본의 타법인에 중개수수료를 기술대가의 10%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술료에 대한 주민세
(갑설)
- 주민세도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한일조세협정에 따라 주민세는 별도 징수치 아니한다.
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세
(갑설)
- 기술대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행위가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을설)
- 기술대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행위가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송금했으며 국내에서 사용될 기술대가에 따른 중개료이며 송금액도 $3,000을 초과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아닌 25%를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 한ㆍ일 조세협약 제1조
○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